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될지 안될지 궁금하시죠? 여기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알아두어야할 조건, 확인 방법, 혜택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꼭 필요한 부분들만 추려봤습니다.
저소득층 중에서도 일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정해집니다. 보통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해당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사람을 선정해 매년 생계부터 주거, 의료, 교육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선정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면 2가지가 있습니다. 이 2가지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잇는데요. 어떤 2가지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조건
우선은 소득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위소득 30%~50% 사이에 소득이 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국가의 정책에서 자주 이야기가 나오는 기준이 바로 중위소득 기준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구에서 평균 수입 수준을 1등에서부터 100등까지 세우고 구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중위소득 50%라고 기준을 잡으면 50등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소득 중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아래의 표를 살펴보고 본인의 중위소득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30%) | 548,349원 | 926,424원 | 1,195,185원 | 1,462,887원 | 1,727,212원 | 1,988,581원 | 2,249,159원 |
의료급여(40%) | 731,132원 | 1,235,232원 | 1,593,580원 | 1,950,516원 | 2,302,949원 | 2,651,441원 | 2,998,879원 |
주거급여(45%) | 822,524원 | 1,389,646원 | 1,792,778원 | 2,194,331원 | 2,590,818원 | 2,982,871원 | 3,373,739원 |
교육급여(50%) | 913,916원 | 1,544,040원 | 1,991,975원 | 2,438,145원 | 2,878,687원 | 3,314,302원 | 3,,748,599원 |
4인가구 중위소득 40% 기준이라고하면 1,950,516원 입니다. (의료급여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 30% 기준이라고 설정한다면 1,462,887원이네요. (생계급여 기준) 예를 들어서 철수라는 가족이 4인가구이며 소득이 17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계급여는 해당이 되질 않고 의료급여 기준에는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소득 대비 중위소득 기준이 어떤지 비교를해보시면 됩니다.
2. 부양의무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2번째는 부양의무자 조건을 따지는 것인데요. 즉 나를 부양할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또는 부양할 사람이 지정이 되었는데도 능력이 되질 않아서 부양의무자로써의 인정이 되지 않으면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부모 또는 자녀 또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1촌인 부모 또는 자녀가 모두 사망하면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이러한 기준이 필요하다보니 없어지지 않고 작동되고 있습니다. 즉 위에서 알려드린 소득조건, 부양의무자 조건 2가지가 충족이 되어야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는 것이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방법
모의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 서비스 중 하나이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미리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모의로 확인 시 필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가구원수, 거주지, 장애인 여부, 65세 이상, 한부모 가족 여부, 시설입소 여부, 소득재산 정보(대략적인 금액), 재산 정보 (금융, 부동산), 부양의무자 정보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려면 동네에서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복지 상담을 통해서 자신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덜 답답하고 빠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혜택
총 4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기준은 저마다 다르지만 해당된다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 - 가구 소득인정액입니다. 최저 생계를 위한 지원이다보니 현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의 최대 급여는 58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받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2. 주거급여
임차료를 지원해줍니다. 또는 수선유지비 수급품을 지급하는데요.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임차료, 수선유지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교육급여
이건 자녀들이 있으시다면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교육활동 지원비 명목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초등학교는 33만 1천원, 중학교는 46만 6천원, 고등학교는 55만 4천원을 지원받습니다.
단, 수급자 별도로 학비 감면을 받은 경우(국가유공자 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에는 학비 지원이 중복이라서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4. 의료급여
외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추후에 척추 MRI, 인플루엔지 간이 검사, 심장 초음파, 흉부 초음파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한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 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 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되면 의료급여에서는 꽤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1종 입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 비용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종의 경우에도 낮은 10~15%의 부담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솔직히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늘리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지원 서비스들을 챙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움이 되는 것들은 안 챙길 이유가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