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신청방법에 대해서 처음이신 분들이 많으시죠? 개명과 관련하여 정보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았으니 참고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개명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명신청방법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서는 손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명을 위해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려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② 사용자 등록 절차는 회원가입과 유사합니다. ③ 사용자 등록 시, 일반적인 방법으로 등록을 진행하되, 개인 등록하기 옵션을 선택합니다.
④ 사용자 등록이 완료되면 로그인 메인화면에서 서류 제출 칸에 가사 서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⑤ 가사 서류 화면에서 가족 관계 등록 비송 탭을 선택한 후, 개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관할법원 찾기'를 선택하면, 자신이 선택해야 할 정확한 법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확인'에서 '본안사건 없음'에 체크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후, 적절한 법원을 선택하고 '당사자 작성'을 클릭하여 개명신고서를 자세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명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연인을 기준으로 인격을 구분하는 것은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개명 허가를 신청할 경우 해당 사건 본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거주지의 시, 군, 구 이름으로 관할 법원을 검색하고 조회된 법원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는 자신의 기본증명서 상단에 표기된 주소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반면 송달주소는, 개명 허가가 완료된 후 법원에서 우편물이 발송되는 주소로, 평일 낮 시간에 본인이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지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안전하고 빠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혼란이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작명소에서 개명을 신청하시는 경우, 일반적으로 작명소에서 개명을 원하는 이유를 상세히 작성하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본 이름의 의미가 좋지 않거나, 발음이 어려워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사례를 작성하시면 작명소에서 더욱 원활하게 개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는 자동으로 입력되며, 실제 개명을 원하는 이유를 상세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작성하시면, 개명 신청서가 더욱 빠르게 처리될 것입니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자녀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pdf 파일 형태로 저장해 놓았습니다. 이때, 첨부서류를 제출하실 때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한 파일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서류 등록 시, 먼저 해당 서류의 이름을 정하신 후 그에 맞는 pdf 파일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서류를 캡처할 때 부주의하게 작업하면, 보정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지연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지대와 송달료는 다음 단계에서 납부하셔야 하며, 인지료 1,000원과 송달료 31,200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출 단계에서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이를 통해 신청 과정을 더욱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명신고 기간인 1개월을 넘어서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개명신고는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청, 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해야 합니다.
개명신고 후 3~7일이 지나면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초본의 이름이 변경되어, 신분증명서 등의 개인정보도 변경됩니다. 개명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지만, 접수 후 약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결과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이러한 개명 과정을 통해, 개인의 새로운 신분과 이름을 세상에 알릴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여권 등의 정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해당 서류의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관련 기관에서 제출해야 할 필요서류와 신청 방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이 필요한 곳에서도 이름을 변경해야 합니다.
개명신고 오프라인 신청하기
몇몇 분들은 현장에서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더 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2008년 이전에 사망하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신하여 제적등본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하시면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발급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분증을 제시하시면 개명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즉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더라도 오프라인 신청방법을 통해 개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명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개명 수수료는 대략 5천 원 정도이며,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받은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서류 작업을 모두 마쳤다면, 이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을 찾아가면 됩니다. 이를 통해 신분증, 운전면허증, 보험증서 등 개명으로 인해 변경되어야 할 사항들을 업데이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개명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절차를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안내드린 방법을 따라 개명신청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더욱 더 행복한 인생을 시작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