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알고 계시나요? 앞으로는 친환경 시대를 맞이해서 경유차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고 합니다. 노후된 경유차가 있다면 폐차지원금을 받아서 조기폐차를 진행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았으니 자세히 확인해 봅시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기관리권역 내 운행을 제한하는 저공해 조치명령은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104만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종합검사를 미이행하거나 불합격한 차량 및 저공해 조치명령을 어기는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총 중량 2.5톤 이상의 경유차라도 대기관리권역 외 등록된 노후 경유차는 이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 운행 제한 대상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이는 서울 전역,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역 (단, 옹진군 영흥면은 포함), 그리고 경기도(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28개 시군 지역)을 포함합니다.
총 중량 2.5톤 이상의 차량이라 할지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소유 차량'은 이 제한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차량 크기가 작은 총 중량 2.5톤 미만의 차량도 이 운행 제한에서 예외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이 제도는 여러 시행 단계를 거쳐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1단계로 서울 전역에서 시작되었고, 2018년에는 2단계로 서울, 인천(단, 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 경기 17개 시로 확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에는 3단계로 대기관리권역 전체(서울, 인천, 경기 28개 시)에 적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기관리 정책의 시행은 대기 오염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는 차량은 위반 통지부터 과태료 부과까지의 제재가 가해집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대기 환경 개선을 향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4등급
서울시는 2023년부터 조기폐차 등의 저공해 조치 사업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4등급 경유차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등을 많이 배출하는 차종으로, 조기폐차 지원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조기폐차 사업에 139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4등급 경유차 2,000대, 5등급 경유차 700대, 도로용 3종과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200대 등 총 2,900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대문 안 운행을 제한하고 2030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조기폐차 사업 신청 대상은 서울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입니다. 다만, 출시 당시부터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이나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조치로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노력을 강화하고,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서울근교 가볼만한곳 베스트10 (7월, 8월, 9월 요기오때?)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방법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르시면 됩니다. 조기폐차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주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사이트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두었습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접속: 우선,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 민원서비스 메뉴 선택: 누리집 내에서 '민원서비스' 또는 유사한 메뉴를 찾아 선택합니다.
- 저공해 조치 신청 선택: 민원서비스 메뉴 중에서 '저공해 조치 신청' 또는 '조기폐차 지원'과 관련된 항목을 찾아 선택합니다.
- 폐차지원금 신청 양식 작성: 해당 항목을 선택하면 폐차지원금 신청을 위한 양식이 나타납니다. 요구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 신청 제출: 작성된 양식과 첨부된 서류를 확인한 뒤, 온라인으로 신청을 제출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통해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누리집 내에서 제공될 것이므로, 신청 전에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