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예약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자동차검사가 처음이라면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뭐든지 처음하는 건 어렵잖아요?
처음이 아닌 분들도 다시 하려면 헷갈리거나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도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예약 완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검사 예약 어떻게 할까?
자동차검사 예약은 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은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일정을 잡는 게 좋은데요. 자동차검사 비용을 미리 지불하시면 자신이 원하는 날짜에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는 보통 2년마다 한다고 알고 계실텐데요. 승용자동차 중 비사업자 차량이 4년이 지났을 때부터 2년마다 하게 됩니다. 경형, 소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 비사업용의 경우에는 차량이 3년 초과하면 1년마다 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용 승용차는 2년 초과한 경우에 1년 마다 자동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예약 방법
여기 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예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 또는 위의 카테고리 중 '검사차량 조회/예약'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순서대로 하실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메인 홈페이지 화면의 자동차검사 예약에서 '자동차'를 클릭합니다.
- 자동차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고 약관 동의를 하고 차량 조회를 합니다.
- 자동차검사 기간이라면 검사구분 정보가 뜨고 예약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 예약 일자 및 차량검사소를 선택합니다.
- 예약 시간을 선택합니다.
- 자동차검사 비용을 지불하고 결제완료합니다.
예약 비용
예약 과정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완료가 되는데요. 종합검사와 정기검사의 비용은 서로 다릅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검사 종류는 어떤 것인지 아셔야 금액도 얼마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비용
- 경차 : 48,000원
- 소형 : 54,000원
- 중형 : 56,000원
- 대형 : 6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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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비용(2년에 한 번)
- 경차 : 17,000원
- 소형 : 23,000원
- 중형 : 26,500원
- 대형 : 29,000원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안에 해야 하는 이유
1. 유효기간 안 지키면 과태료!
자동차검사를 유효기간에 꼭 하셔야 합니다. 만약 검사를 하지 않고 지연이 되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검사가능 기간을 지나고 30일 이내라면 4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하면 됩니다. 하지만 31일 째 되는 날로부터는 3일마다 2만원으 추가 과태료가 붙게 됩니다.
자동차검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하러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운행정지 및 번호판 영치
여기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면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연시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심하면 차량의 운행정지 및 번호판 영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판이 없으면 당연히 도로에서 운전을 했을 때 불법이겠죠?
이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과태료를 빠르게 납부하시고 차량검사도 마무리하시는 게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운행정지가 되면 만약 사업을 하고 있던 분이라면 정말 타격이 심할 텐데요. 그러기 전에 미리미리 처리를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할 것 입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자동차검사 예약을 유효기간 안에 꼭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에는 휴대폰으로 이런 정보들을 보내주고 있는데요. 만약 이런 정보가 날라오지 않는 분들은 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등록을 해두실 수 있으니 등록을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올해 10월이 되면 해야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등록을 해두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