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찾고 계시나요? 잘 모르거나 놓쳤더라도 괜찮습니다.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해야하는 적성검사 및 갱신 방법을 이 글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 숙지해 두시길 바랍니다.
목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꼭 해야 하나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하고 갱신까지 하셔야 합니다. 이걸 해야 하는 이유는 운전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자칫 운전에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인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져 물적 피해, 인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 갱신을 꼭 하셔야 합니다.
대상자
적성검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70세 미만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신체검사 불필요)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주기(기간)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기간)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갱신 주기(기간)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입니다.
- ★2011. 12. 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입니다.
-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의 경우에는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입니다.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은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입니다.
1종 및 2종 면허증 갱신 연기 신청자는 아래와 같은데요.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다음의 예시를 보고 확인해 주세요.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감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입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적성검사 준비물 및 수수료
다음의 적성검사 대상자(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라면 아래의 준비물 및 수수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은 3.5cm*4.5cm) 2매 필요,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20,000원 / 모바일 IC국문 18,000원 / 일반 영문 15,000원 / 일반 국문 13,000원 (신체검사비 별도)(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6,000원)
다음의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2종 면허)라면 아래의 준비물 및 수수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15,000원 / 모바일 IC국문 13,000원 / 일반 영문 10,000원 / 일반 국문 8,000원
적성검사를 하는 분들의 경우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및 진단서 등으로 갈음합니다.(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하여) 대리접수도 가능한데요. 대리인 신분증과 위의 준비물, 위임장을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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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
위에서 알려드린 대상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여기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니다.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 1종 보통 적성검사 클릭(2종 면허증 갱신도 과정 비슷함) 실명 인증(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 2단계 인증(간편 인증, 공동 인증서, 휴대폰 인증, 디지털 원패스, 핀인증)
- 이용약관 및 행정정보 동의
- 자기신고서 작성
- 질병 신체에 관한 자기신고서 작성
- 신체장애 및 기능장애 체크
- 건강검진자료 조회 결과
- 사진 등록 (확인 사항 확인) 후 면허증 미리보기
- 수령할 날짜 선택 후 결제하기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시면 1종 보통 적성검사는 완료가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안내해 주는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운전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1종 면허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는 30,000원입니다.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를 하게 되면 면허취소됩니다.
2종 면허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입니다.(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되었습니다.
2011.12.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며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처분 말소됩니다.(면허 취소되지 않음)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됩니다.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만 적용)
과태료 미납 시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을 부과합니다.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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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여기까지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함깨 2종 운전면허 갱신의 대상자, 준비물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보시고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기간 안에 꼭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